청약가점은 통장에 돈을 많이 넣었다고
무조건 높아지는 점수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 최고 84점
민영주택 가점제를 준비한다면 먼저 ‘청약통장 점수’라는 표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장 가입기간만 계산해서 자신의 청약가점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점수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약 신청 때 입력한 내용이 당첨 후 서류검증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
- 청약가점 84점의 구조
-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법
-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당첨 후 계약 전 확인사항
- 분양계약서·계약금 체크 포인트
- 청약부터 계약까지 최종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가점제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별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점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통장 자체의 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전체 청약가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은 세 항목을 합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이므로 총점은 84점입니다. 점수가 높아지려면 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법정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점 항목 | 최고점 | 최고점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수 | 35점 | 6명 이상 |
|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 핵심: 청약가점은 단순한 통장 잔액 점수가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세 항목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현행 가점표에서는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처럼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2점씩 높아지고,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현재 집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나이 전체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와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소유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히 자동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공고문과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미만 | 18점 |
| 1~2년 미만 | 4점 | 9~10년 미만 | 20점 |
| 5~6년 미만 | 12점 | 12~13년 미만 | 26점 |
| 7~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주의: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무주택’과 청약제도에서 판정하는 무주택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분양권 등의 과거 보유 이력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점수는 0명도 5점이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청약가점에서 가장 높은 최대 35점을 차지합니다. 현행 기준은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은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수 | 가점 | 부양가족수 | 가점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최고점 | 35점 |
🚨 실수 주의: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마세요. 관계·주택소유 여부·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등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가점제에서 말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별표 기준에서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으로 시작하며 이후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이 항목은 통장에 현재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그대로 점수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 일정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22점, 부양가족 2명이면 15점,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12점이므로 세 항목 합계는 49점입니다.
XML
청약가점에서 가장 큰 손해는 점수를 낮게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는 “이 정도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겠지”라는 식의 추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은 당첨 이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세대구성, 주택소유 여부처럼 가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는 신청 전에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청약에서 84점 가점표가 동일한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이 다르고, 민영주택도 지역·주택형·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의 민영주택에서 주택형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가점 계산에서 자주 확인해야 할 부분
✓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 세부조건을 확인합니다.
✓ 성인 자녀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기간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주택이 실제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공급인지 확인합니다.
🚨 중요: 예상가점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신청자격·가점 적용기준·당첨자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마다 적용 대상과 필요한 확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면 기쁨보다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단순히 아파트 동·호수와 분양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이 신청한 주택형과 공급유형, 분양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정, 선택품목 비용, 입주예정시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 관련 안내자료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은 일반적인 기존주택 매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당첨자는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공급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인터넷에서 본 일반 아파트 매매 특약을 그대로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중요한 기준자료이므로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금액·일정·주택형·옵션 등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실전 체크 |
|---|---|---|
| 공급금액 | 주택가격과 납부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구분 |
| 주택형 | 신청한 타입과 계약 대상 | 동·호와 함께 확인 |
| 추가비용 | 유상옵션 등 | 분양가와 별도인지 확인 |
| 입주 일정 | 예정시기·절차 | 자금계획과 연계 |
📌 계약 전 팁: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설명이나 상담 내용만 기억하지 말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양가뿐 아니라 계약 해제·납부지연·옵션·입주 관련 조항까지 확인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계약금입니다. 그러나 전체 자금계획을 세우려면 계약금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납부일, 대출 관련 조건, 추가 선택품목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됐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급하게 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계약상 일정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위약 관련 조항도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해제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돈의 처리뿐 아니라 청약제도상 당첨 이력과 향후 청약 제한 등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처럼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금 주의: 청약 당첨 이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계약금 손실만 계산하지 말고 당첨자로 선정된 데 따른 청약제도상 효과와 해당 모집공고의 부적격·계약포기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부터 당첨 후 계약까지 손해를 줄이는 최종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을 가족별로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일과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합니다.
당첨 후 계약 전
✓ 신청 때 입력한 가점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당첨 주택형·동·호를 확인합니다.
✓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 대출을 전제로 했다면 실제 자금조달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등 분양가 외 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공급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요 조건을 비교합니다.
✓ 계약 해제·위약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관련 조건을 확인합니다.
✓ 옵션계약이 공급계약과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공고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청약 통장 점수 계산에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공식은 32 + 35 + 17 = 84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에서는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각 점수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을 잘못 판단하면 예상점수와 실제 인정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직전에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태, 주택소유 이력, 통장 최초 가입일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이후에도 확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서류검증을 통과한 뒤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양가만 보지 말고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추가옵션, 계약 해제 및 입주조건까지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핵심 요약
•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과 청약자격은 공급유형·지역·주택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청약자격, 무주택 인정 여부, 부양가족 인정, 가점제 적용비율, 당첨자 계약조건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와 신청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과거 주택·분양권 보유 이력이 있거나 부모·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대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상점수만으로 신청하지 말고 해당 모집공고와 최신 청약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글 남기기